「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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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5 14:52 조회5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1105-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67.pdf (136.1K) 42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1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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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2018.1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변화가 큰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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