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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수주후 직접생산 모니터링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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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4 08:33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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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 납품계약시 계약의 정보를 구매정보망에 직접 등록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 현황의 즉각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투명한 직접생산 환경을 정착하기 위해 '수주 후 직접생산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모니터링 자료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조사 대상 제외 등 인센티브 부여)

 

모니터링 메뉴 사용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요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의2(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제4항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수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납품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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