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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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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6 13:35 조회1,0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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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자세한 병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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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3-26 13:36:1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위 표에 기재된 '제품'은 경쟁제품을 뜻하며,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前 주차장치) 기준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1개 경쟁제품 즉 6개의 세부품목이 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생략제품 추가의 경우1개 경쟁제품 당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수료가 상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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