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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참석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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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3 13:58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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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공포하는 한편,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법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귀 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마련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특히,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에 대해 세부적인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8. 5. 14(월) 14:00 ~ 17:00

나.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여의도)

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등

라. 강      사 : 장영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바. 접      수 : 5. 9(수)까지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회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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